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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하도급거래는 제외하고 있으나, 특정 하도급거래가 조사개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개시대상이 되는 하도급거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거래가 끝난 날”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