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9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허위 표시, 유통기한 조작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6년 9천36건, 2007년 9천5백39건, 2008년 8월 말 현재 5천9백15건으로 먹거리와 관련한 식품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는 식품 사범에 대한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그 주요 원인이라 할 것임.
이에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을 그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또는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쌀·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먹거리와 관련한 사고를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을 그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또는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육류의 원산지등 표시, 쌀·김치류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하여 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 등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하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94조(벌칙)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