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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기업별로 다양한 형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재무안정 지원방안으로 민간자금의 투자기구인 펀드구조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직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본시장을 활용하는 펀드메카니즘은 기업의 재무안정을 효율적으로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기업의 재무안정을 지원할 목적으로 민간자금이 활용될 경우 정부부담이 완화되는 효과와 더불어 자본시장의 활성화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전망
주요내용
가.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특례 신설(안 제234조의2)
공모펀드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를 허용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발행한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사채 등 매입을 통해 중소·중견기업기업의 재무안정을 도모
나.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특례 신설(안 제278조의2)
주로 부실징후기업, 구조개선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여,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원조달 및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
현행
개정안
제234조의2(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