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4-02 발의 · 의원 외 29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의 주도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해관계자인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의 부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 시 세입자들의 주거 또는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또한, 세입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의 미 수립으로 인해 각종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들 분쟁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분쟁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세입자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개발·재건축 추진 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수반되도록 하고 세입자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고자 함.
아울러 분쟁의 효율적 조정을 통해 정비사업을 순조로운 진행을 담보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0조제4호).
나. 순환정비방식의 활성화를 위해 주택공사등 공공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 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다. 감정평가업자를 시장·군수가 선정토록하고,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대상에 세입자보상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48조제5항).
라. 시·군·구에서 직접 회계감사기관을 선정·계약토록 하고, 감독권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76조).
마. 시·군·구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비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함.(안 제77조의2 및 제77조의3 신설).
바. 주요정보에 대해 세입자에게 정보공개를 의무화 함(안 제8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35조(순환정비방식의 정비사업)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6조(회계감사)
제77조의2(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77조의3(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제79조(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제81조(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