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과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같은 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절차의 중복으로 협의기간이 장기화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는 환경평가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규정하여 평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평가제도의 체계성 및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의 변경(안 제명)
- - 법률의 제명을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환경평가제도의 구분(안 제2조)
1) 환경평가제도가 「환경정책기본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는 성격이 다른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2) 환경평가제도를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고,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중 행정계획은 전략환경평가를 받도록 하고, 개발사업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환경평가제도를 구분함으로써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ㆍ운영(안 제8조)
1) 현재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및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각각 구성ㆍ운영하고 있음.
2) 환경성검토협의회, 환경영향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통합함.
3) 이와 같이 환경평가와 관련된 각종 심의를 환경영향평가협의회로 일원화함으로써 법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전략환경평가(안 제9조제2항 및 제13조)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행정계획 중 정책적 성격의 계획은 의견수렴의 대상이 되는 주민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필요성도 적음.
2) 전략환경평가의 대상이 되는 계획을 그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으로 구분하고, 정책계획에 대하여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정책계획에 대하여 불필요한 평가서 초안의 작성과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전략환경평가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절차의 생략(안 제25조제3항)
1)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치면서 주민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하도록 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가 장기화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사업자는 개발기본계획 단계에서 전략환경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환경영향평가 등의 통합 실시(안 제50조)
1) 개별법령에서 개발기본계획과 실시계획으로 구분하여 계획수립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환경평가도 개발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2) 해당 법령에 따라 개발기본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통합하여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규모에 따라 전략환경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만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단축되어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환경영향평가업자(안 제54조)
1)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환경영향평가대행자를 환경영향평가업자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등록에 필요한 인력요건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눌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업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등급을 나누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업이 전문화되고,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환경영향평가사 제도의 도입(안 제63조에서 제65조까지)
1)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별 국가기술 자격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2)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되, 환경영향평가사가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함.
3) 이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