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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31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유제품 및 식품첨가물에서 멜라민 등 위해물질 등의 검출되는 등 연이은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의무는 있으나 그 검사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를 감시·감독할 의무도 없어 식품위해의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판매를 금지하는 위해식품 중 식품등에 다른 물질이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섞이거나 첨가된 것으로 정함(안 제4조).
나. 영업자는 자가품질검사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도록 함(안 제3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31조(자가품질검사 의무)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