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31 발의 · 의원 외 2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국내경기가 급속히 위축되고 투자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전반에 걸쳐 고용창출 능력이 더욱 둔화되어 2009년 1월 기준 20대 청년 취업자 수가 377만 명으로 1984년도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실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청년미취업자 채용실적이 우수한 사업주를 선정하여 우대조치를 하는 등 청년미취업자의 취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공부문의 청년고용 실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각 기관 정원의 100분의 3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의무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
나. 민간부문의 청년고용 실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청년미취업자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의 책무)
제5조(정부투자기관 등의 채용확대)
제5조의2(사업주의 채용확대)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고용촉진 지원)
제7조의2(청년미취업자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한 우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