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30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 학교에 출석할 수 없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자로서 입원 치료 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병원학교를 설치하거나 화상강의를 제공하여 유급을 방지하고, 학교로 복귀한 경우에도 학생의 특성에 맞는 개별지도,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등의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장애에 속하는 질병의 범위 등 선정기준이나 자격유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관계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지원 등이 지역 교육청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건강장애의 정의를 소아암·백혈병 등의 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건강장애를 비롯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은 난치성 질환자를 우선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선정기준 및 자격 유지 요건 및 건강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의 범위,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강장애를 소아암·백혈병 등의 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로 함(안 제15조제1항제9호).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은 난치성 질환자를 우선적으로 하되, 구체적인 선정기준·자격유지요건 및 건강장애에 해당하는 질환의 범위,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