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4조의2(금지ㆍ제한대상 화장품 원료)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료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 화장품에 사용하거나 배합할 수 없는 원료
2. 화장품에 배합하는 한도를 제한하는 원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배합 한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배합 허용한도를 함께 정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 요소를 지체 없이 평가하여 위해성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해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원료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현행第13條(製造ㆍ販賣 등의 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化粧品은 이를 販賣하거나 販賣의 目的으로 製造ㆍ輸入ㆍ보관 또는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안第13條(製造ㆍ販賣 등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현행<신 설>
개정안1의2. 제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원료가 들어 있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합 허용한도를 넘은 원료가 들어간 것
현행2. ∼ 5. (생 략)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
현행6.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정한 配合禁止原料가 含有되었거나 配合허용한도를 초과하여 原料를 含有한 것
개정안<삭 제>
현행7.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정하는 타르色素외의 타르色素가 사용된 것
개정안7.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허용하는 타르색소, 살균ㆍ보존제 또는 자외선차단제가 아닌 타르색소, 살균ㆍ보존제 또는 자외선차단제가 사용된 것
현행8. ∼ 10. (생 략)
개정안8. ∼ 10. (현행과 같음)
현행第28條(罰則)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안第28條(罰則)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현행2. 第4條第1項 前段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개정안2. 제4조제1항 전단을---------------------
현행3.ㆍ4. (생 략)
개정안3.ㆍ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