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6 발의 · 김재윤 의원 외 1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시멘트 소성로에 중금속 함유량이 많은 폐기물을 연료 또는 보조연료로 사용하여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의 건강과 농작물 등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성로와 같은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폐기물재활용업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재활용시설에서 유해성이 큰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금지함으로써 사업장폐기물의 적정한 관리·재활용 및 환경오염의 최소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의2 신설).
나.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함(안 제33조의5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시멘트 소성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재활용한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량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3조의5제3항 신설).
라. 시·도지사는 재활용업자,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재활용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6 신설).
마. 허가를 받지 않고 재활용업을 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64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제24조의3(수입폐기물의 처리 등)
제33조의2(폐기물재활용업)
제33조의3(허가의 취소 등)
제33조의4(과징금 처분)
제33조의5(재활용시설의 설치·관리)
제33조의6(재활용협의회)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37조(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제38조(보고서 제출)
제40조(폐기물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처리)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제46조(폐기물 재활용 신고)
제46조의2(과징금 처분)
제59조(허가 등의 수수료)
제61조(청문)
제64조(벌칙)
제65조(벌칙)
제66조(벌칙)
제6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