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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발의 · 김기현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06년 1월 11일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12일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분양가 상승 유발, 기업투자심리 위축 등의 이유로 2008년 3월 28일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폐지된 법률에 의해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할 경우 용지비용은 시ㆍ군ㆍ구별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있음.
예컨대, 서울시의 중구 신당동 일대는 개별공시지가 평균이 170만원에 불과한 반면, 같은 구의 명동이나 충무로는 5,850만원에 이르고, 중구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은 638만임.
이에 따라 중구 내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지역은 지가의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 638만원을 적용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따라서, 이미 부과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서 부과대상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평균을 적용하여 재산정하여 다시 부과처분을 하고, 이미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정산 후 환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법률 제9051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