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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3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한 해 689만 명에 달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옥외광고물의 외국어 표기는 시행령에서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를 병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이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국가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진흥, 세계화 촉진 등 필요한 경우, 조례로 옥외광고물에 한글과 같은 의미의 외국어 병기 조치를 할 수 있게 법률에 명시하여 대한민국의 세계화 촉진 및 관광산업진흥과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광진흥, 세계화촉진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정해 옥외광고물에 한글과 같은 의미의 외국어 병기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안 제5조의2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2(국가와 시·도의 지원 및 시·군·자치구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