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20 발의 · 이미경 의원 외 24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철도역을 중심으로 도시 성장이 이뤄졌으나 도시의 기능, 공간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역세권이 도시발전에 비해 낙후되고 있어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따라서 철도역과 그 주변 지역에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시설을 도입하여 철도 이용의 확충에 기여할 뿐 아니라 도시의 발전 및 지역주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철도 역세권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역세권은 철도역 개발과 지역 개발의 개별적 추진으로 도시개발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다양한 수익원 창출이 곤란한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철도부지 특성이 반영된 관련 법령이 미비하고 지원 미흡 등으로 역사 및 역세권을 대상으로 한 복합단지 개발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기존 법령의 개정으로는 법 개정이 장기간 소요되고 관계기관 간 협의지연 등으로 역세권 정비의 성과를 가시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법을 제정하여 역세권정비의 법적 문제점을 일시에 개선할 필요가 있음. 법령 간 상충되는 법 조항과 관계기관과의 마찰을 피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철도역세권 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을 마련하고자 함.
「철도역세권 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역세권 및 역사개발사업 등 공사 자산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및 점용료 확보로 철도경영의 정상화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가시화될 것임. 또한, 역 중심의 생활문화공간 조성, 지역개발·도시환경정비 및 기능 활성화, 도시 경쟁력 강화 등 역세권정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주요내용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국토해양부장관 등은 철도시설로 낙후된 해당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철도역세권 정비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철도역세권 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나. 지정권자는 정비촉진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 해당 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철도역세권 정비촉진사업의 계획을 수립,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계획의 내용에 지정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함(안 제6조).
라. 철도역세권정비촉진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촉진구역의 지정, 계획수립·변경, 협의 중재 및 의견 조정 등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마. 이 외에도 정비촉진사업의 시행, 비용부담, 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