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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0 발의 · 이정선 의원 외 27인 ·
제안이유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해당 복지시설로부터의 퇴소가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퇴소의 자유를 명시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에게 매년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와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해당 복지시설에 대한 퇴소의 자유를 명시함(안 제59조제4항 신설).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자 및 종사자는 매년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5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