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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6 발의 · 양승조 의원 외 11인 ·
현행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은 입법부, 사법부 및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제청이나 국회의 동의도 없이 즉, 아무런 통제 방법을 규정함이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및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