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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5 발의 · 김옥이 의원 외 30인 ·
제안이유
최근 5년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신고 현황이 4,000 여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에 관한 형벌을강화함(안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해당 피해자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정지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