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3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8월 13일 김태원 의원, 2008년 11월 5일 이정현 의원, 2008년 12월 19일 조영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08년 11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제280회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01.09)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1회국회(임시회) 제5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2.16)에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다. 제281회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02.20)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 4건의 개정법률안중 일부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 이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제안이유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 신장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의 창작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륜·경정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는 경륜·경정 수익금의 사용용도 중 “공익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량적으로 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사용용도를 정하도록 하여 공익사업 적립금이 보다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륜·경정 수익금의 사용용도에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함(안 제18조제1항제1호).
나. 경륜·경정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공익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그 사용용도를 정하도록 함 (안 제18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8조(수익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01 · 공포번호 9581 · 경륜·경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