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03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경위
가. 2008년 9월 8일 강운태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1월 6일 정부가 제출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5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상정하고(2008. 12. 3), 제278회 국회(정기회) 제17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2. 8)에서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8년 11월 26일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28일 홍재형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3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9년 1월 29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나.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2. 11),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12),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0) 및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2. 23)를 거쳐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3. 3)에서 7건의 법률안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6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3. 3)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제안이유
현행 법률명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시·도를 넘어 지역 간의 연계 협력 발전과 지역마다 특화된 발전을 촉진하는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광역 단위의 발전추진기구와 계획체계를 마련하되, 지역발전을 총괄하는 계획체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토계획에만 연계되도록 하며, 지역발전위원회의 평가결과가 광역시행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명확히 규정함.
또한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하는 한편,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법률명을 유지하면서 지역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의 개념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낙후지역 지원을 위하여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을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지역발전을 총괄하는 계획체계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발전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토계획에만 연계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다. 기존의 시ㆍ도를 초월한 광역경제권별로 설치된 광역경제권 발전위원회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광역경제권발전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지역발전위원회가 부문별 시행계획 및 광역 시행계획을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내에 평가자문단 설치 및 전문평가기관 지정 등 평가체계를 개선함(안 제9조).
마.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은 지역발전기획단으로,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은 지역발전지원단으로 각각 그 명칭을 변경하고, 광역단위의 사업 발굴, 조정,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에 맞도록 지역발전 추진기구의 명칭과 추진 체계를 조정함(안 제22조부터 28조까지).
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명칭을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하고, 특별회계의 계정의 명칭과 세입ㆍ세출의 내용을 정비하여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도모함(안 제30조부터 35조까지).
사. 정부가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그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포괄보조금의 근거를 마련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지원을 받는 시ㆍ도의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40조).
수정제안이유
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장기화되면서 개정안 부칙에 규정된 시행일이 경과함에 따라 부칙의 시행일을 국회처리 일정에 맞춰 개정하고자 함.
수정주요내용
부칙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함(안 부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립)
제5조(부문별 국가균형발전계획안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의2(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의 수립)
제6조(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의2(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제8조(시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제9조(시행계획의 평가)
제10조(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제11조(지역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
제12조(지방대학의 육성 등)
제13조(지역과학기술의 진흥)
제14조(지역의 정보화 촉진 및 정보통신 진흥)
제15조(지역문화ㆍ관광의 육성)
제16조(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개발)
제17조(지역경제활성화의 촉진)
제18조(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19조(기업 및 대학의 지방이전)
제20조(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등)
제21조(국가균형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제22조(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제23조(조직)
제24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제25조(임ㆍ직원의 파견요청 등)
제26조(국가균형발전기획단)
제27조(국가균형발전지원단 등)
제28조(시ㆍ도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등)
제29조(시ㆍ군ㆍ구 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등)
제30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제31조(회계의 관리ㆍ운용)
제32조(계정의 구분)
제33조(소속재산)
제34조(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ㆍ세출)
제35조(지역혁신사업계정의 세입ㆍ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36조(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
제37조(일시차입금)
제38조(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
제39조(세출예산의 차등지원)
제40조(유사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의 통합편성)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
제42조(예산의 전용)
제43조(예산의 이월)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45조(잉여금의 처리)
제46조(권한의 위탁)
제47조(회계사무의 위탁)
제48조(지역개발사업 등의 소요재원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4-22 · 공포번호 9629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