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7 발의 ·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제안이유
다수 부처에서 개별 법률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신ㆍ재생에너지 및 지속가능발전 대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ㆍ통합하여 추진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건축물 및 녹색생활의 정착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녹색성장국가전략을 수립ㆍ심의하는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립 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ㆍ추진전략ㆍ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한 녹색성장국가전략을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는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9조).
- - 나. 정부는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창출, 녹색경제ㆍ녹색산업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 등을 위하여 녹색경제ㆍ녹색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3조).
다. 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및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산업 등에 자산을 투자하여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산업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라. 정부는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 및 부문별ㆍ단계별 대책, 에너지 수요관리 및 안정적 확보대책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40조 및 제41조).
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온실가스 다배출업체 및 에너지 다소비업체로 하여금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며, 정부는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42조, 제44조 및 제45조).
바. 정부는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제적으로 팽창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배출허용량을 거래하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등을 실시하되, 배출허용량의 할당ㆍ등록 및 관리방법 등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안 제46조).
사. 정부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과 사회ㆍ경제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녹색국토를 조성하고, 저탄소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녹색성장을 위한 생산ㆍ소비 문화를 확산시키고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 제54조, 제58조 및 제6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