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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25 발의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양벌규정)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