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24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제도와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사전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허가제도 개선 등(안 제2조, 제4조, 제5조 및 제10조 등)
- - 1) 기간통신사업자는 자신이 허가를 받은 범위 외의 새로운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심사를 받을 경우 기술개발실적 등 향후 사업 계획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부담이 과중하여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2) 기존에 개별적 허가단위로 하였던 여러 가지 기간통신역무를 1개로 통합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타당성 등으로 완화하여 허가제를 개선함.
3) 이와 같이 허가제를 개선함으로써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용약관 인가제의 개선(안 제29조제2항)
1)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함.
2) 인가 대상 이용약관 중 서비스별 요금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할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할인요금 출시를 촉진하는 등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안 제33조의8 신설)
1) 설비투자에 대한 부담과 주파수의 제한 등으로 신규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 경쟁을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2)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금지행위 제도의 보완(안 제36조의3제1항제6호ㆍ제7호)
1)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활용ㆍ상호접속ㆍ도매제공 등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및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2) 금지행위에 대한 보완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제3조의2(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제4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제5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등)
제5조의2(허가의 결격사유)
제6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제6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제6조의3(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 심사)
제6조의4(공익성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7조(초과소유 주주에 대한 제한 등)
제7조의2(이행강제금)
제8조(주식의 발행)
제9조(사업의 시작 의무)
제10조(허가의 변경)
제11조(사업의 겸업)
제13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제14조(사업의 휴지ㆍ폐지)
제15조(허가의 취소 등)
제19조(별정통신사업자의 등록)
제21조(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 등)
제22조(등록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제25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26조(사업의 승계)
제27조(사업의 휴지ㆍ폐지 등)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 등)
제29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제32조(요금의 감면)
제32조의2(타인 사용의 제한)
제32조의4(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사용)
제33조(이용자 보호)
제33조의2(손해배상)
제33조의4(경쟁의 촉진)
제33조의5(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33조의6(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
제33조의7(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
제33조의8(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제34조(상호접속)
제34조의2(상호접속의 대가)
제34조의3(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
제34조의4(정보의 제공)
제34조의5(정보유용 금지)
제34조의6(상호접속 등 협정의 신고 등)
제35조(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제35조의2(분쟁의 알선)
제35조의3(출석 요구 및 의견 청취 등)
제36조(전기통신번호 등)
제36조의2(회계 정리)
제36조의3(금지행위)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제36조의5(사실조사 등)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제37조의2(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등)
제37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8조(손해배상)
제38조의2(전기통신역무의 품질 개선 등)
제38조의3(사전선택제)
제38조의4(번호이동성)
제38조의5(주식의 상호소유의 제한 등)
제38조의6(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제38조의10(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제38조의11(목적 외 사용의 제한)
제38조의12(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제38조의13(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38조의14(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제39조(토지등의 사용)
제40조(토지등의 일시 사용)
제41조(토지등에의 출입)
제42조(장해물등의 제거 요구)
제44조(원상회복의 의무)
제45조(손실보상)
제47조(토지등의 손실보상의 절차)
제50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제51조(설비의 이전 등)
제52조(다른 기관의 협조 등)
제53조(검사ㆍ보고 등)
제54조(통신비밀의 보호)
제54조의2(송신인의 전화번호의 고지 등)
제55조(업무의 제한 및 정지)
제59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제59조의2(기간통신역무의 국경 간 공급)
제62조(통계의 보고 등)
제63조(청문)
제64조(과징금의 부과 등)
제64조의2(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제65조(시정명령 등)
제66조(자료 제출 요구 및 조사 등)
제68조(권한의 위임)
제69조(벌칙)
제70조(벌칙)
제71조(벌칙)
제72조(벌칙)
제72조의2(벌칙)
제73조(벌칙)
제75조(벌칙)
제76조(미수범)
제77조(양벌 규정)
제7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