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2-11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2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국민의 여가 및 생활체육수단으로서 자전거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의 장려는 이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함.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자전거여행 등의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여가 체육으로 즐길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여가 체육의 육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