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10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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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종류, 임명 및 임기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맞지 아니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신탁재산의 금전 관리방법을 개선하며, 기업어음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에 대한 감독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임원의 종류, 임명 및 임기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맞지 아니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신탁재산의 금전 관리방법을 개선하며, 기업어음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에 대한 감독 범위를 명시하는 한편,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탁재산의 금전(金錢) 관리방법 개선(안 제30조제1항)
1) 주택저당채권을 관리ㆍ운영 및 처분함으로써 취득된 금전도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2) 신탁재산이 금전이면 채권유동화계획별로 그 계산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함.
3) 이렇게 하여 채권유동화계획별 구분관리에 따른 비용이 줄고 자산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기업어음증권 발행 근거 마련(안 제52조제1항)
1)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의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유동화하려면 3개월 이내의 단기자금 조달이 필요하나 그 사유가 제한되어 있어 원활한 단기자금 조달이 어려움.
2) 공사가 기업어음증권을 발행하여 단기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조달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제4조(사무소)
제6조(정관)
제7조(등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조(설치 및 기능)
제10조(구성)
제11조(운영)
제12조(임원)
제13조(임원의 임면)
제14조(임원의 직무)
제15조(임원의 임기)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제18조(이사회)
제19조(대리인의 선임)
제21조(겸직금지의무 등)
제22조(업무의 범위)
제22조의2(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의 양도 등의 등록 등)
제25조(양도의 방식)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27조(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예외)
제35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40조(채권자의 의무)
제41조(보증료 등)
제42조(손해금)
제43조(신용보증의 한도)
제43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관계의 성립 등)
제43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
제43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등의 행사범위)
제43조의5(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등)
제43조의7(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제43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제43조의10(규정의 준용)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제49조(구분계리)
제50조(이익금의 처리)
제51조(손실금의 보전)
제52조(사채의 발행)
제53조(자금의 차입)
제5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55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제56조(기금의 조성)
제57조(기금의 용도)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9조(기금의 회계 및 결산)
제59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설치)
제59조의3(계정의 조성)
제59조의4(계정의 용도)
제59조의5(기금규정의 준용)
제60조(감독)
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제62조(주택정책관련사항의 협의)
제63조(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64조(자료제공의 요청)
제65조(배상책임 등)
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제67조(벌칙)
제68조(과태료)
제6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