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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3 발의 · 이애주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에 들어 다양한 천연물 소재를 사용한 기능성화장품 시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수시로 새로운 원료가 개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화장품법」은 사용가능 항목만을 명시하는 포지티브 방식과 사용불가한 항목을 명시한 네가티브방식이 혼재되어 있어 업계현실을 따라가지 못할뿐더러 신제품 개발의 촉진을 저해하고 있음.
국내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국내기준에 적합한 물질이 아니더라도 국제화장품원료사전(ICID)에 등재된 원료이면 국가간의 협약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어 화장품의 안전성 관리체계상 문제가 없음.
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이 ‘전성분표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용불가한 항목만을 정한 네거티브 방식의 법률체계를 갖추고 있음.
이에 화장품업체의 책임아래 금지원료를 제외한 화장품의 원료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사용불가한 항목들만을 정함)을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수준에 맞게 화장품원료관리제도를 개선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세계수준의 화장품산업 경쟁력를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화장품의 원료관리체계를 금지원료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함(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