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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등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의 보증기간에 폐차나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장 등에게 반납하도록 하는 반면,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장치를 반납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반납의무를 달리 규정하고 있어 법률 집행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보증기간이 경과한 장치도 재활용할 수 있음에도 차량 소유자 임의로 처분할 수 있어 자원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도 장치의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장치 반납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배출가스저감장치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