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30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농산물 인증제도의 통ㆍ폐합 요구를 수용하여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면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전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하고, 농산물에 대한 과학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사기관의 지정, 농산물 안전성 관련 연구ㆍ개발, 교육, 위험평가 근거규정과 지리적표시권 보호를 위한 권리침해의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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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마련(안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및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 안 제5조의2 신설)
1) 2006년 선진 안전관리프로그램인 우수농산물관리제(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농산물 인증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한 농산물품질인증제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전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로 개편함.
3) 농산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전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함으로써 농산물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개선(안 제7조의6 및 제7조의7 신설)
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ㆍ유통ㆍ판매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저해할 수 있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낮은 단순 판매자의 등록의무를 면제하여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의 범위를 생산자와 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자 중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하려는 자로 한정하고, 단순히 이력추적농산물을 판매하는 자의 등록 의무를 폐지하며, 입ㆍ출고 및 관리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생산ㆍ취급자의 범위를 명시하면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이력추적관리농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자 등에게 관련된 정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함.
3) 단순 판매자의 이력추적등록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이력추적농산물의 유통 활성화와 농산물 판매자의 권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리적표시권 보호 및 절차 보완(안 제8조, 안 제8조의2부터 제8조의20까지 신설)
1)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심판 및 소송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지리적표시권의 보호가 어렵고 「상표법」에 따른 상표와의 권리가 상충되는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지리적표시권과 그 효력, 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등 지리적표시 관련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리적표시권 관련 심판, 재심 및 소송 등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리적표시를 등록할 때에는 상표등록여부 등에 대하여 특허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3) 지리적표시의 권리 취득 및 유지 등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리적표시권 침해 예방과 지리적 특산품의 지리적표시 등록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농산물의 안전성조사제도 등의 개선(안 제12조 및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6까지 신설, 안 제12조의2, 제13조 및 제14조)
1)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 증대에 따라 급증하는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수요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으며 농산물의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할을 제고하고 과학적 안전관리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농산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증가하는 안전성조사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민간의 전문기관을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농산물의 안전성 교육 및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분석방법 등의 연구개발, 식품안전 전문기관에 대한 위험평가 요청 등의 근거를 마련함.
3)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의 효율성 및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의 설치)
제3조의2(심의회의 직무)
제4조(표준규격화)
제5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
제5조의2(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취소 등)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6조의2(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7조(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등)
제7조의2(우수농산물관리의 인증)
제7조의3(우수농산물관리시설의 지정 등)
제7조의4(우수농산물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7조의5(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7조의6(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제7조의7(이력추적관리 정보의 제출 등)
제8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제8조의2(지리적표시권)
제8조의3(지리적표시권의 이전 및 승계)
제8조의4(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등)
제8조의5(손해배상청구권 등)
제8조의6(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8조의7(지리적표시품의 사후관리)
제8조의8(지리적표시품의 표시 시정 등)
제8조의9(지리적표시보호심판위원회)
제8조의10(지리적표시 보호의 무효심판)
제8조의11(등록거절 등에 대한 심판 청구)
제8조의12(심판청구방식)
제8조의13(심판 등)
제8조의14(심판위원의 지정 등)
제8조의15(심판의 합의체)
제8조의16(재심의 청구)
제8조의17(사해심결에 대한 불복청구)
제8조의18(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지리적표시보호권의 효력 제한)
제8조의19(심결 등에 대한 소송)
제8조의20(「특허법」 등의 준용)
제9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제11조(표준규격품 등의 표시 시정)
제12조(안전관리계획)
제12조의2(안전성조사)
제13조(시료수거 등)
제14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제14조의2(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제14조의3(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14조의4(농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 등)
제14조의5(분석방법 등 연구개발 및 보급)
제14조의6(농산물의 위험평가 등)
제15조(원산지의 표시)
제15조의2(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의 원산지등 표시)
제16조(유전자변형농산물의 표시)
제17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18조(원산지표시 등의 조사)
제18조의2(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제18조의3(행정제재의 요청 등)
제19조(농산물의 검사)
제20조(검사원의 자격)
제21조(검사증명서의 발급 등)
제22조(이의신청 등)
제23조(검사판정의 실효)
제24조(검사 판정의 취소)
제25조(확인ㆍ조사ㆍ점검 등)
제26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27조(농산물의 검정 등)
제27조의2(검정기관의 취소 등)
제28조(부정행위의 금지 등)
제28조의2(농산물의 안전 및 품질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제29조(농산물의 명예감시원)
제29조의3(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
제29조의4(농산물품질관리사의 시험ㆍ자격부여 등)
제29조의5(농산물품질관리사의 준수사항)
제29조의6(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취소)
제29조의7(농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지원)
제30조(포상금)
제31조(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제32조(수수료)
제33조(청문 등)
제3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4조의2(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벌칙)
제37조(양벌 규정)
제3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