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28 발의 · 박은수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식품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질 등을 이 법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등에서 정한 국제기준이 없거나 이 법에서 정식기준규격으로 설정되지 않은 위해우려물질 등이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식품사고의 주요 요인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식품안전 불안감 증대 및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화됨. 이에 식품안전관리를 사전관리체계로 전환 운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해우려식품의 생산·유통·수입 예방, 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 사각지대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정식기준규격이 마련될 때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권장규격제도를 2006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권장규격제도의 운영은 법적 근거가 없어 권장규격 초과 시 위해우려식품에 대한 강제조치가 불가능하고 정보공개문제, 운영대상 물질의 선정, 검사방법 및 사후처리 등에 관하여 운영절차나 지침 없이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권장규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식품안전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건강을 예방차원에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식품 중에서 국민보건상 위해우려가 있는 성분 등에 관하여 권장규격을 예시하고, 권장규격을 위반한 식품 등에 관하여는 정보를 공개하며 영업자가 자진회수하도록 하거나 금지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권장규격제도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권장규격 예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