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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2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1인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중 가해자가 피해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 미성년 자(子)인 피해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친권상실 청구의 주체를 해당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로 한정하고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뿐 아니라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동법 제24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따른 교원 등도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결정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주체를 넓혀 결과적으로 미성년 자(子)인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 따른 교원도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을 변경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동조 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4조(친권상실청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