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09-01-19 발의 · 손범규 의원 외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원칙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규정하고 있어 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이 다른 개발사업의 경우에 비하여 이르게 되어 부담금의 책정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이 과도하게 산정되므로 재건축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을 재건축조합설립인가시점으로 하여 적정한 재건축 초과이익의 산정을 통하여 재건축부담금의 규모를 적절히 산정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기준시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