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3 발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2월 1일 진성호의원, 2008년 12월 24일 김금래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1. 7)와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1. 8)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79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 8)와 제280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1. 9)는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다.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09. 1. 9)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대안의 제안이유
불확실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의 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에 대한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하고,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가치를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자금조달방식 및 투자환경을 조성함.
또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제도를 도입하여 문화상품 제작을 위한 창작력을 기업 내부에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보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
아울러, 다수의 기관으로 각기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콘텐츠 진흥기관을 하나로 통합하여 문화산업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상품 제작 완성에 대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에게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아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보증하는 완성보증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 신설)
나. 문화산업 영위와 관련한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제·개정 할 수 있게 하고,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창작성 및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상품 제작 프로젝트를 우수문화프로젝트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문화상품 제작자 또는 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라.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평가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을 지원하거나 가치평가를 받은 자에게 가치평가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마. 문화산업에 대한 창작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의 연구기관이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신설)
바. 기업부설창작연구소를 보유한 주식회사인 비상장 중소기업(창작중소기업)을 주식회사인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보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합병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안 제17조의4 신설)
사. 문화산업진흥지구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보고 간접적으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3제3항)
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진흥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을 신규 설립함(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조(문화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제5조(연차보고)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창업의 지원)
제8조(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제9조(투자조합)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제10조의2(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제12조(유통활성화)
제12조의2(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제13조(디지털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
제14조(유통전문회사의 설립ㆍ지원)
제15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제15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 등)
제15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취소)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6조의2(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등)
제16조의3(평가기관 및 평가 수수료 지원)
제16조의4(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제17조의2(기술료의 징수)
제17조의3(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
제17조의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준용)
제18조(디지털문화콘텐츠 표준화의 추진)
제19조(협동개발ㆍ연구의 촉진 등)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제2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제25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26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제27조(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8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
제28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지원)
제29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제30조(세제지원 등)
제30조의2(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30조의3(문화산업통계의 조사)
제30조의4(소비자 보호)
제31조(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제32조(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제33조(위원회의 구성)
제34조(위원회의 직무 등)
제35조(위원의 대우)
제36조(회의 등)
제37조(사무보조 등)
제38조(자료제출 협조 등)
제39조(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제40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41조(공공단체 등의 문화산업 지원금)
제42조(기금의 용도)
제43조(문화산업전문회사)
제44조(회사의 형태)
제45조(사원의 수)
제46조(사원총회)
제47조(겸업 등의 제한)
제4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49조(업무)
제51조(업무 및 자산의 위탁)
제52조(등록 등)
제53조(해산)
제55조(감독ㆍ검사 등)
제56조(등록취소)
제56조의2(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제57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5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2-06 · 공포번호 9424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