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3 발의 · 우윤근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채권양도를 통하여 기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채권을 유동화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을 조달하고, 신용사회 발전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유동화의 요청이 높은 것이 현실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민법에서 채권양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공시방법으로 대항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만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채권유동화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그 한계가 많음. 채권유동화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항요건이 간이하지 못하고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면 채권양도를 통하여 자금조달을 원만하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실정임.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근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간이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물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서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채권유동화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 소유자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거나 자연인에게까지 확대할 필요가 발생하게 된 것임.
따라서 채권양도시 등기를 함으로써 대항요건의 편의성 및 채권양도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자산유동화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양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1항).
나.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채권이라도 채권의 종류·발생원인·발생연월일, 채권의 시기(始期) 및 종기(終期),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양도하고 양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2항).
다. 채권양도등기를 한 때에는 양도채권의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 하여 민법 제450조에 따른 대항요건을 인정함(안 제4조).
라. 채권양도등기부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양도등기 존속기간은 다음 10년을 넘길 수 없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안 제6조).
바. 대법원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에서 이 법에서의 등기 등에 관 한 사무를 취급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서면, 전산정보처리조직, 내용증명우편 등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