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09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은 그 행위의 지속성과 집요함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신적ㆍ신체적 피해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경범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어 스토킹방지에 있어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따라서,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여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스토킹 행위자에게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처분을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스토킹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미행하는 행위 등을 말함(안 제2조제1호).
나.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함(안 제3조).
다.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스토킹을 신고한 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해당 검찰청이나 경찰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안 제4조).
라. 보호사건의 관할은 스토킹을 한 장소나 스토킹을 한 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함(안 제7조).
마. 판사는 스토킹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8조).
바.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사.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효과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스토킹피해자 지원법인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16조).
아. 스토킹을 한 자 및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