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1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행정의 자율성ㆍ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농어촌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권한을 이양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와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을 정비하는 한편,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권한이양 및 규제 완화(안 제8조, 제27조, 제56조, 제59조,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101조)
- - 1) 행정의 자율성 및 책임성 보장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경지 정리에 관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주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안 제8조), 일정 면적 미만의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권자를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안 제59조), 일정 면적 미만의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권자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로(안 제101조) 각각 변경하여 권한을 이양하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의 환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인의 상시 고용 환지사(換地士) 수를 10명에서 3명으로 축소(안 제27조)하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한국농촌공사에서 마을정비조합, 주택소유자 등으로 확대(안 제56조)하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관광농원 및 농어촌민박사업의 경영자를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안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제89조 및 제90조)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함.
3) 행정권한의 이양으로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행정규제의 완화로 농어촌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 체계 정비(안 제9조)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시행자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상 시행계획 수립 업무 대부분을 사업시행자가 수행하고 있음.
2) 사업시행자가 시행계획을 세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 시행 인가 절차를 삭제함.
3)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여 행정력 낭비를 방지함.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안 제18조 및 제19조)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이 미흡함.
2)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자가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업기반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교육ㆍ훈련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함.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체계가 구축되고, 시설 관리자의 수준이 향상되어 선량한 시설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농업용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의 제한(안 제22조)
1)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 용수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농업용 저수지 상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공장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3) 저수지 상류지역에서의 공장 설립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농어촌 용수의 수질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환지계획 인가 절차의 보완(안 제26조)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계획을 인가 받을 때 공고만 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가 외지인인 경우 정보 부족으로 의사 개진을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2)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환지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환지계획의 개요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는 외에도, 토지등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도록 함.
3)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민원 발생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절차 정비(안 제54조 및 제70조)
1) 시ㆍ군 단위의 생활환경정비계획에 대하여 지속적인 계획 수정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과의 연계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며, 생활환경정비사업에 투기 소지가 있음.
2) 생활환경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생활환경정비계획 수립 전 과정을 총괄 진행ㆍ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농어촌계획 및 농어촌지역개발 분야의 전문가를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의 전매를 제한함.
3) 생활환경정비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업 간 연계가 강화되어 생활환경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사. 농어촌 빈집 정비를 위한 절차 신설(안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1) 농어촌의 빈집 등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나 이전 등을 권고할 수 있으나 강제할 수 없어 실효성이 없음.
2)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를 명령하거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고, 자진철거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함.
3) 빈집 정비를 통하여 농어촌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