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1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제안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8694호, 2007. 12. 14. 공포, 2008. 7. 1. 시행)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812호, 2007. 12. 27. 공포, 2008. 7. 1. 시행)의 개정에 따른 준용조항 및 미비된 조항을 정비하고, 어선원보험 및 어선보험의 가입기간 제한은 폐지하며, 보험료율 결정과정을 현실화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폐지(안 제7조)
- -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담당하도록 함.
나. 어선원보험 임의가입자의 해지제한 등 폐지(안 제16조제1항 및 제50조)
1) 보험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진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선원보험 임의가입자의 해지제한 및 어선보험의 보험기간 제한(1년)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어선원보험의 임의가입자 및 임의가입 의제자가 보험관계를 성립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제한을 완화하고, 어선보험의 보험기간을 종전의 1년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하여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다. 보험료율의 결정(안 제39조)
어선원 및 어선보험의 요율을 산정하는 데에 준비기간이 짧아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어선원 및 어선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산일을 9월에서 6월로 앞당김으로써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요율을 산정하도록 함.
라. 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안 제64조의3 신설)
1) 어선이 등록 또는 변경등록되거나 어선등록이 말소된 경우 이런 사실이 보험사업자에게 원활하게 통보되지 못하여 보험료부과 대상이 아닌 어선에 계속적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어업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법」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알리도록 함.
3) 어선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이를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보험사업자에게 통보하게 함으로서 가입대상 어선의 원활한 관리와 어업인의 행정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개정안은 어선원보험의 임의가입자 및 임의가입의제자가 보험관계성립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제한을 완화하고 있으나, 임의가입의제자의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탈할 목적으로 보험계약해지를 위하여 고의로 임의가입의제 상태를 위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의가입의제자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해지제한기간(1년)을 유지하도록 함.
그리고 개정안은 어선원보험료율 및 특례조항, 어선보험료율의 결정과 관련하여 부령에서 고시로,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하고 있으나 관련 조항의 중요도와 통일성을 고려하여 어선보험료율을 정하는 시점을 어선원보험과 같이 법에 명시하고 보험료율의 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부령으로 통일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등)
제4조(국고의 지원)
제5조(기준임금)
제6조(적용범위)
제7조(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제9조(업무의 위탁)
제10조(업무에 대한 감독)
제11조(회계처리)
제12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3조(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
제14조(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5조(업무의 대행)
제15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제16조(보험가입자)
제17조(보험의 의제가입)
제18조(보험관계의 성립일)
제19조(보험관계의 소멸일)
제20조(보험관계의 신고 및 변경신고)
제21조(보험급여의 종류 등)
제22조(요양급여)
제23조(승무중 직무외의 원인에 의한 요양급여의 지급 등)
제23조의2(요양급여의 신청)
제23조의3(진료비의 청구 등)
제23조의4(전원 요양)
제23조의5(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제23조의6(재요양)
제24조(상병급여)
제25조(장해급여)
제26조(일시보상급여)
제27조(유족급여)
제28조(장제비)
제29조(행방불명급여)
제30조(소지품유실급여)
제31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제31조의2(미지급 보험급여)
제31조의3(보험급여 지급의 제한)
제32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제33조(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등)
제34조(수급권의 보호)
제35조(수급권의 대위)
제36조(보험료의 징수)
제37조(보험료의 산정)
제38조(임금총액의 변경신고)
제39조(보험요율의 결정)
제40조(보험요율의 특례)
제41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제41조의2(보험료 등의 경감)
제41조의3(보험료 등의 일부면제)
제42조(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제43조(연체금의 징수)
제44조(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제45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제46조(징수금의 체납처분)
제46조의2(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46조의3(상속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제46조의4(연대납부의무)
제46조의5(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제46조의6(「국세기본법」의 준용)
제47조(징수금의 결손처분)
제47조의2(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제48조(서류의 송달)
제49조(어선보험가입자)
제50조(보험대상의 범위 및 보험기간)
제51조(어선보험급여)
제52조(보험가액)
제53조(어선보험료 및 보험요율의 결정)
제54조(보험대상 및 제3자에 대한 대위)
제55조(보험대상인 어선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
제56조(수급권의 보호)
제57조(심사청구의 제기)
제58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
제59조(재심사청구의 제기)
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제61조(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ㆍ재결)
제62조(심사 및 재심사청구인의 지위승계)
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4조(통지)
제64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제64조의3(어선등록자료의 통보 등)
제64조의4(보험가입 여부 확인ㆍ통보)
제65조(시효)
제66조(시효의 중단)
제67조(보고 등)
제68조(보험가입자의 증명)
제69조(검사 등)
제69조의2(진찰요구)
제69조의3(보험급여의 일시중지)
제7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70조의2(권한의 위임)
제7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5-27 · 공포번호 9727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