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에 대한 품질관리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강행규정인 자가품질검사와 「산업표준화법」(KS) 및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임의규정인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등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이들 규정은 모두 식품의 안전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규제·관리하는 것으로서 특히, 식품업체가 「식품산업진흥법」 등에 정한 바에 따라 법으로 위임한 기관에 자발적으로 심사를 신청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관리 받는 경우에도 또 다시 「식품위생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강제받고 있어 이중의 규제로 인한 업체의 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가공식품 한국산업표준(KS) 표시인증 또는 전통식품품질인증 등 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위하여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심사 및 인증·관리를 받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이 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면제하여 이중의 관리에 따른 국가와 업체의 경제적·시간적 제 비용을 경감하고 식품업체의 자율적 품질관리 및 경영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다른 법률에 따라 식품의 안전, 위생, 품질 등에 관한 심사 및 인증·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일정부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자가품질검사 의무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