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30 발의 · 임해규 의원 외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교장공모의 실시근거가 교장자격을 가진 자를 교장으로 초빙할 때에는 현행법에, 교장자격을 가지지 않은 자를 교장으로 초빙할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각각 별도로 있고, 공모교장에 대한 평가규정이 없으며, 공모교장이 공모제를 이용하여 동일학교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 등 교장공모와 관련한 법적 미비점이 많은 실정임.
이에 따라 교장공모에 관한 법적 근거를 통합하는 등 관련 미비점을 개정하여 교장공모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모교장에 대한 평가 결과 해당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모교장을 임기 중 다른 직에 임용하거나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나. 공모교장이 공모절차를 통하여 같은 학교에서 중임하려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장자격증을 가진 교육공무원을 공모절차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단,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경우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기관, 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15년 이상인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을 공모절차를 거쳐 교장으로 임용하여 줄 것을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임용권자는 공모절차에 따라 임용된 교장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공모에 따른 교장 임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