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 7. 1. 시행) 취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 문장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救助”를 “구조(救助)”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代拂”을 “대지급(代支給)”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라.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마.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지사와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고(안 제13조의2제1항 및 제13조의3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과태료 부과절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음(현행 제6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제13조의2(응급의료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3조의3(응급의료위원회)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제15조(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제16조(재정 지원)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제18조(환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의 조치)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제20조(기금의 조성)
제21조(기금의 사용)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제24조(이송처치료)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27조(응급의료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정보센터에 대한 협조 등)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제32조(비상진료체계)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이외의 의료기관)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제37조(결격사유)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 사항)
제40조(비밀 준수 의무)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제42조(업무의 제한)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제50조(지도ㆍ감독)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제52조(지도의사)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제54조(영업의 승계)
제54조의2(유인ㆍ알선 등 금지)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ㆍ자격정지 등)
제56조(청문)
제57조(과징금)
제58조(권한의 위임)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60조(벌칙)
제62조(과태료)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