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제안이유
은행이 운영할 수 있는 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범위 및 체계를 합리화하여 금융겸업화에 따른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 등 은행의 진입기준을 다양화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여 은행 경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 전문은행 등 은행업 진입기준의 다양화(안 제8조제3항)
1) 현재 인터넷 전문은행 등 소규모 특화은행이 은행업에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없으므로 진입기준을 다양하게 하여 기존 대형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함.
- - 2) 이에 따라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안 제22조제8항)
1) 은행의 경우에는 그동안 엄격한 소유규제로 지배주주가 존재하기 어려웠지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주주가 출현함에 따라 그 특수관계인이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사례가 있음.
2)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사외이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현행 2분의 1 이상에서 과반수로 함.
3) 이렇게 하여 이사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은행의 업무범위 합리화(안 제27조의2 신설, 안 제28조제1항)
1) 은행의 업무를 제한하여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은행의 겸영업무의 범위를 합리화하고, 부수업무는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함.
3) 이렇게 하여 은행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어 은행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 법규)
제4조(법인)
제5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제6조(보험사업자 등)
제7조(은행 해당 여부의 결정)
제8조(은행업의 인가)
제9조(자본금 요건의 유지)
제10조(자본금 감소의 신고)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제11조의2(예비인가)
제12조(인가 등의 공고)
제13조(국외 현지법인 등의 신설)
제14조(유사상호 사용 금지)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제16조(한도초과 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16조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8조(임원의 자격 요건 등)
제20조(임원 등의 겸직제한)
제22조(이사회의 구성)
제22조의2(사외이사의 선임 등)
제23조(이사회의 권한)
제23조의2(감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23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제23조의4(지배구조 내부규범)
제23조의5(소수주주권의 행사)
제24조(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의 추천)
제26조(적용배제)
제27조(업무 범위)
제27조의2(부수 업무의 운영)
제28조(겸영 업무의 운영)
제28조의2(이해상충의 관리)
제29조(신탁업무)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
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제33조(사채 등의 발행)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제35조의2(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5조의3(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등)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제37조(다른 회사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제38조(금지업무)
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제41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제42조(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제43조(자료 공개의 거부)
제43조의2(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제43조의3(경영공시)
제44조(은행의 감독)
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제47조(정관변경 등의 보고)
제48조(검사)
제48조의2(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제50조(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제52조의2(불건전영업행위의 금지 등)
제53조(은행에 대한 제재)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54조의2(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제55조(합병ㆍ해산ㆍ폐업의 인가)
제56조(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제57조(청산인 등의 선임)
제58조(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제59조(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제60조(인가취소 등)
제61조(인가취소 시의 지점폐쇄 및 청산)
제62조(외국은행의 국내 자산)
제63조(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64조(청문)
제65조(권한의 위탁)
제65조의2(전자문서에 의한 공고 등)
제65조의3(과징금)
제65조의4(과징금의 부과)
제65조의5(의견제출)
제65조의6(이의신청)
제65조의7(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제65조의8(과징금 징수 및 체납처분)
제65조의9(이행강제금)
제65조의10(과오납금의 환급)
제65조의11(결손처분)
제66조(벌칙)
제67조(벌칙)
제68조(벌칙)
제68조의2(양벌 규정)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