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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9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최근 들어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원재료 및 완제품뿐만 아니라 반제품의 형태로도 제조·가공·수입 및 조리하여 판매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의 표시제도는 원칙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할 때 사용한 모든 원재료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반제품인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구매시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함. 특히 수입된 재료를 가공한 반제품의 경우, 모든 생산과정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반제품을 가공한 식품의 위해사고 발생 및 식품체인점포의 원산지 미표시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반제품으로 판매되는 모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도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도록 식품표시제도를 보완·강화하여 식품위해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를 반제품 상태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 또는 조리하는 자는 유통질서확립 및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해당 반제품의 원산지 및 종류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4(반제품의 원산지 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