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9 발의 · 의원 외 171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57호)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를 조사자로 하여 정유사, 석유수출입업자의 석유제품별 판매가격 조사·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약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특히 한국석유공사는 정유사 각 사별 판매가격은 공개하지 않고 평균가격만을 공개하고 있어 정유사들의 가격과 품질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임.
또한 최근 유사석유제품의 편법 판매 등 석유제품 부정유통 행위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감시 기능과 단속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석유제품이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일부 사무를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이양하며, 기존 재단법인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이 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으로 특수법인화하고, 차량용 연료가 아닌 석유제품을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의 영업편의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시ㆍ도지사가 수행하던 일부 석유판매업 및 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및 등록 취소업무와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 등을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이양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3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8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및 제49조).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 관리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법인인 한국석유관리원을 설립하고 해산되는 재단법인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권리ㆍ의무 등을 한국석유관리원이 승계하도록 함(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 신설, 안 부칙 제3조).
다.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ㆍ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 등을 공급ㆍ판매ㆍ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9조제1항).
라. 석유제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가격 및 품질의 경쟁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국민들이 품질 좋고 저렴한 석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안 제38조의2 및 제49조제1항제6호 신설).
마.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석유중간제품 등 차량용 연료 외의 석유제품을 자동차나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석유수급상황에 관한 예측)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등)
제6조(결격사유)
제7조(석유정제업자의 지위승계)
제8조(처분효과의 승계)
제9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제11조(조건부 등록 등)
제12조(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의 신고)
제13조(등록의 취소 등)
제14조(과징금)
제15조(석유비축계획)
제16조(석유비축시책)
제17조(석유비축의무)
제18조(석유의 수입ㆍ판매부과금)
제19조(부과금과 과오납금의 환급 등)
제19조의2(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제20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제21조(석유수급의 안정을 위한 명령 등)
제22조(석유배급 등의 조치)
제23조(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등)
제24조(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제25조(품질검사)
제25조의2(한국석유관리원의 설립)
제25조의3(한국석유관리원의 운영 등)
제25조의4(임원)
제25조의5(임원의 직무)
제25조의6(감독)
제25조의7(「민법」등의 준용)
제25조의8(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제26조의2(석유대체연료의 혼합)
제27조(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금지 등)
제28조(품질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제30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제31조(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
제32조(석유대체연료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등)
제33조(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등)
제34조(등록의 취소 등)
제35조(과징금)
제36조(석유대체연료비축의무)
제37조(석유대체연료의 수입ㆍ판매부과금)
제38조(보고 및 검사)
제38조의2(판매가격의 보고 및 공개 등)
제39조(행위의 금지)
제40조(청문)
제41조(수수료)
제42조(지도ㆍ감독)
제4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벌칙)
제49조(과태료)
제50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