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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6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제2항은 공단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사업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하여 금융기관에의 예탁 및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이 납부하는 보험료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주요 사회보장보험 중 하나이며 공단의 자산 관리는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영 전반의 중요 사항임. 이에 자산운영 및 관리 방법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을 금융기관에의 예탁,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하여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달성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