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24 발의 · 박종희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공적 연기금,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등에 대한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하여 완화하되 이에 상응하여 은행 대주주 등에 대한 검사·감독 기능은 강화함으로써 국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적 연기금의 은행 주식보유규제 완화 등(안 제16조의2제3항)
(1) 법에 따라 설치된 비금융주력자인 공적 연기금이 해당 공적 연기금 및 그 관리주체 등과 은행의 예금자 및 다른 주주 등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함.
(2) 해당 공적 연기금에 대하여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감독당국 등의 검사 및 감독 등을 받도록 함.
나.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 등(안 제2조제1항, 제16조의5 등)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본국의 충분한 금융감독을 받는 해외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을 완화함.
(2)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완화대상인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이 은행주식을 4% 초과보유하고 최대주주 등이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제한 완화(안 제15조의2, 제16조의2 등)
(1)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에서 100분의 10으로 조정하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는 못하도록 함.
(2)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경우 사전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함.
라. 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48조의2, 제65조의3, 제66조 등)
(1) 금융감독당국 등이 은행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주주에 대한 감독기능을 강화함.
(2) 대주주 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주주 등의 위법행위시 적용되는 과징금 및 벌칙을 강화함.
위원회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산업자본이 PEF의 LP(유한책임사원)로서 참여하는 경우 산업자본의 판단기준인 PEF 출자비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9호라목)
본회의 수정사항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10%에서 9%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비금융주력자 판단기준 중 비금융주력자인 유한책임사원의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지분 한도를 20%에서 18%로, 서로 다른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지분 합계의 한도를 50%에서 36%로 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제15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15조의3(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제15조의4(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보고사항)
제15조의5(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의무)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6조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제16조의4(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제16조의5(외국은행등에 대한 특례)
제21조의2(비공개정보 누설 등의 금지)
제35조의2(금융기관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5조의4(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5조의5(대주주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제48조의2(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
제53조의2(사모투자전문회사등에 대한 제재 등)
제65조의3(과징금)
제65조의9(이행강제금)
제66조(벌칙)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09-06-09 · 공포번호 9784 · 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