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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발의 · 이철우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중요 재원인 교육세가 2010년부터 폐지될 예정임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20에서 1천분의 205로 교부율을 조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교육세법 폐지법률안」, 「農漁村特別稅法 폐지법률안」,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안」 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율의 보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