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8條(登錄事項의 審査) ①공직자윤리위원회는 登錄된 사항을 審査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등록사항의 심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현행②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錄義務者가 登錄財産의 일부를 過失로 漏落하거나 價額合算등에 誤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登錄義務者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財産登錄書類의 補完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빠트리거나 가액합산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현행③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登錄義務者에게 資料의 제출요구 또는 書面質疑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調査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錄義務者에게 解明 및 疏明資料提出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안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현행④公職者倫理委員會는 國家機關ㆍ地方自治團體ㆍ公職有關團體 기타 公共機關의 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資料提出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機關ㆍ團體의 長은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보고나 資料提出등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안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
현행⑤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會規則ㆍ大法院規則ㆍ憲法裁判所規則ㆍ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人的事項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金融機關의 長에게 金融去來의 내용에 관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金融機關에 종사하는 者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안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현행⑥公職者倫理委員會는 登錄義務者와 그 配偶者ㆍ直系尊卑屬 기타 財産登錄事項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陳述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그 밖의 재산등록사항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현행⑦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結果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嫌疑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法務部長官(軍人 또는 軍務員의 경우에는 國防部長官)에게 調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거짓으로 등록하였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현행⑧法務部長官 또는 國防部長官은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依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檢事 또는 檢察官으로 하여금 調査를 실시하게 하고 그 調査結果를 公職者倫理委員會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⑧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조사의뢰를 받으면 지체 없이 검사(檢事) 또는 검찰관에게 조사를 하게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⑨第8項의 規定에 의한 檢事 또는 檢察官의 調査에는 刑事訴訟에 관한 法令(軍事法院法을 포함한다)중 搜査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人身拘束에 관한 規定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⑨ 제8항에 따른 검사나 검찰관의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 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⑩公職者倫理委員會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變動申告事項을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開한 후 3月이내에 財産公開對象公職者 全員에 대한 審査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公職者倫理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심사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또는 제6조에 따른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개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 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현행⑪公職者倫理委員會는 필요한 경우 財産公開對象者가 아닌 登錄義務者의 登錄事項에 대한 審査를 그 登錄機關의 長 기타 關係機關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機關의 長은 審査結果를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안⑪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등록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⑫第2項 내지 第9項의 規定은 第1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第5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去來의 내용에 관한 資料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第7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依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管轄公職者倫理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⑫ 제11항에 따라 위임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른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를 하려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이하 이 조에서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개대상자등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ㆍ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할 때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 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 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⑭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명 및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안⑭ 제13항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소명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현행⑮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⑮ 제13항 및 제14항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