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8 발의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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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서의 자율성을 높이고,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여 불충분한 설명에 따른 판매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개발 및 자산운용에서의 자율성을 높이고, 보험회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를 규정하여 불충분한 설명에 따른 판매로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상품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호)
1) 보험상품의 정의규정이 없어 보험상품에 대한 이 법의 적용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2) 보험상품에 대한 정의를 하고, 보험상품을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으로 각각 구분하여정의함.
3) 이렇게 하여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에 따른 법률적 위험요소를 줄이고, 같은 유형의 보험상품에 대하여는 일관성 있는 규율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판매전문회사 신설(안 제88조의2 신설)
1) 법인인 보험대리점이 대형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율체계는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2)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신설하여 기존의 법인대리점에 비하여 보험료 협상권 등 권한과 업무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한편, 불완전 판매율 및 경영현황에 대한 공시의무, 금융감독원의 정기적인 검사ㆍ감독 등 책임성 확보수단도 아울러 마련함.
3) 이렇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다양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수 있으면서도 전문성 및 책임성을 확보한 보험판매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상품 설명의무(안 제95조의2 신설)
1) 보험계약에 관한 보장내용, 보험료 및 보험금 등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충분하지 아니한 설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2)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소비자가 그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서명 등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함.
3) 이렇게 함으로써 불완전 판매를 막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자산운용규제 완화(안 제105조)
1) 보험회사가 귀금속ㆍ골동품 및 서화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유할 수 있는 부동산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어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2) 보험회사가 귀금속ㆍ골동품 및 서화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업무용 부동산은 어느 유형이든 일정한 한도 이하로는 소유할 수 있도록 함.
3) 이러한 규제완화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자율성 및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보험상품 개발절차 개선(안 제127조 및 제128조, 안 제127조의2, 제128조의2 및 제128조의3 신설)
1)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경우 보험개발원 확인 및 금융감독원의 심사 등을 거치도록 하고 있어 보험회사의 신속한 상품개발을 해치는 문제가 있음.
2) 보험회사는 취급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서류를 작성하도록 하면서 일정한 상품은 자율상품으로 하여 사전 확인절차 대신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절차만 거치면 자율적으로 개발ㆍ판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품개발의 창의성ㆍ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제4조(보험업의 허가)
제5조(허가신청서 등의 제출)
제6조(허가의 요건 등)
제7조(예비허가)
제8조(상호 또는 명칭)
제9조(자본금 또는 기금)
제10조(보험업 겸영의 제한)
제11조(다른 업무 겸영의 제한)
제11조의2(보험회사의 부수업무)
제11조의3(겸영업무ㆍ부수업무의 구분계리)
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제13조(임원의 자격)
제14조(임원의 겸직제한)
제15조(사외이사의 선임 등)
제16조(감사위원회)
제17조(내부통제기준 등)
제18조(자본감소)
제19조(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의 행사)
제20조(조직변경)
제21조(조직변경의 결의)
제22조(조직변경결의의 공고와 통지)
제23조(조직변경결의 공고후의 보험계약)
제24조(보험계약자총회의 소집)
제25조(보험계약자총회 대행기관)
제26조(보험계약자총회의 결의방법)
제27조(보험계약자총회에서의 보고)
제28조(보험계약자총회의 결의 등)
제29조(조직변경의 등기)
제30조(조직변경으로 인한 입사)
제31조(「상법」 등의 준용)
제32조(보험계약자 등의 우선취득권)
제33조(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34조(정관기재사항)
제35조(명칭)
제36조(기금의 납입)
제37조(사원수)
제38조(입사청약서)
제39조(창립총회)
제40조(설립등기)
제41조(등기부)
제42조(배상책임)
제43조(발기인에 대한 소)
제44조(「상법」의 준용)
제45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45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제46조(간접책임)
제48조(상계의 금지)
제49조(보험금액의 삭감)
제51조(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제52조(사원명부)
제53조(통지와 최고)
제54조(사원총회대행기관)
제56조(총회소집청구권)
제57조(서류의 비치와 열람 등)
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제59조(「상법」 등의 준용)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제61조(기금이자지급 등의 제한)
제62조(기금상각적립금)
제63조(잉여금의 분배)
제64조(「상법」의 준용)
제65조(정관의 변경)
제66조(퇴사이유)
제67조(환급청구권)
제68조(환급기한 및 시효)
제69조(해산의 공고)
제70조(「상법」의 준용)
제71조(청산)
제72조(자산처분의 순위 등)
제73조(「상법」 등의 준용)
제74조(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허가취소 등)
제75조(국내자산보유의무)
제76조(국내에서의 대표자)
제77조(잔무처리자)
제78조(등기)
제79조(「상법」의 준용)
제80조(「비송사건절차법」의 준용)
제80조의2(「상업등기법」의 준용)
제81조(총회결의의 의제)
제82조(적용제외)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제85조(보험설계사에 의한 모집의 제한)
제85조의2(보험설계사의 교육)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87조의2(법인보험대리점 임원의 자격)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제88조의2(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
제88조의3(보험판매전문회사 임원의 자격)
제88조의4(보험판매전문회사의 업무범위 등)
제88조의5(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취소 등)
제89조(보험중개사의 등록)
제89조의2(법인보험중개사 임원의 자격)
제89조의3(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
제9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제91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제91조의2(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제92조(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제93조(신고사항)
제94조(등록수수료)
제95조(보험안내자료)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95조의3(적합성의 원칙)
제95조의4(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등 관련 준수사항)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금지)
제99조(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제100조(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제102조(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제102조의2(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102조의3(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103조(영업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제104조(자산운용의 원칙)
제105조(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07조(자산운용제한에 대한 예외)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제108조의2(지급결제업무용 자산에 관한 특례)
제109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제110조(자금지원관련 금지행위)
제111조(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112조(대주주 등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제113조(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4조(자산평가의 방법 등)
제115조(자회사의 소유)
제116조(자회사와의 금지행위)
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제118조(재무제표 등의 제출)
제119조(서류의 비치 등)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21조(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등)
제121조의2(배당보험계약 외의 보험계약에 대한 구분계리)
제122조(재평가적립금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12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제124조(공시 등)
제125조(상호협정의 인가)
제126조(정관변경의 신고)
제127조(기초서류변경의 신고)
제127조의2(기초서류의 변경 권고)
제127조의3(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제128조(기초서류변경에 대한 확인)
제128조의2(기초서류 관리기준)
제128조의3(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제130조(보고사항)
제131조(금융위원회의 명령권)
제131조의2(보험금 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제132조(준용)
제133조(자료제출 및 검사 등)
제134조(보험회사에 대한 제재)
제135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의 통보)
제136조(준용)
제137조(해산사유 등)
제138조(해산ㆍ합병 등의 결의)
제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
제141조(보험계약이전 결의의 공고와 이의제출)
제142조(신계약의 금지)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제144조(자산처분의 금지 등)
제145조(보험계약이전의 공고)
제146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147조(계약이전으로 인한 입사)
제148조(해산후의 계약이전결의)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제150조(영업양도ㆍ양수의 인가)
제151조(합병결의의 공고)
제152조(계약조건의 변경)
제153조(상호회사의 합병)
제154조(합병의 경우의 사원관계)
제155조(정리계획서의 제출)
제156조(청산인)
제157조(청산인의 보수)
제158조(해산후의 보험금지급)
제159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제160조(청산인의 감독)
제161조(해산후의 강제관리)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
제163조(보험조사협의회)
제164조(조사관련 정보의 공표)
제165조(제3자의 보험금 지급보장)
제166조(적용범위)
제167조(지급불능의 보고)
제168조(출연)
제169조(보험금의 지급)
제170조(자료제출요구)
제171조(자금의 차입)
제172조(출연금 등의 구분계리)
제173조(구상권)
제174조(정산)
제175조(보험협회)
제176조(보험요율산출기관)
제177조(개인정보이용자의 의무)
제178조(그 밖의 보험관계단체)
제179조(감독)
제180조(「민법」의 준용)
제181조(보험계리)
제182조(보험계리사)
제183조(보험계리업)
제184조(선임계리사의 의무 등)
제185조(손해사정)
제186조(손해사정사)
제187조(손해사정업)
제188조(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제190조(등록의 취소)
제191조(손해배상의 보장)
제192조(감독)
제193조(공제에 대한 협의)
제194조(업무의 위탁)
제195조(허가 등의 공고)
제196조(과징금)
제197조(벌칙)
제198조(벌칙)
제199조(벌칙)
제200조(벌칙)
제201조(벌칙)
제202조(벌칙)
제203조(벌칙)
제204조(벌칙)
제205조(미수범)
제206조(병과)
제207조(몰수)
제208조(양벌규정)
제209조(과태료)
제210조(과태료의 부과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