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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6 발의 · 이달곤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종전의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폐지 전의 법률에 따라 ‘정부투자기관’으로 규정되고 있으므로 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전단 및 제44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적용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