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2-12 발의 ·
제안이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기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법의 제명을 「아동ㆍ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으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ㆍ폐합하여 한국아동ㆍ청소년활동진흥원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 정비(안 제명)
- - 아동과 청소년을 아우르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아동ㆍ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개정함.
나. 한국아동ㆍ청소년활동진흥원의 설치(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1)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ㆍ폐합하여 새로운 기관을 설치하고, 통합된 기관의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아동ㆍ청소년활동 및 권리증진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ㆍ제공하며, 국가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등의 종합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아동ㆍ청소년활동진흥원을 두고, 해당 기관의 임원,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게 규정함.
3) 이와 같이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기능을 조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활동 분야의 핵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아동ㆍ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시ㆍ군ㆍ구 종합수행기관의 설치(안 제14조 및 제15조)
1) 아동ㆍ청소년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기구 정비가 필요함.
2) 시ㆍ도지사는 아동ㆍ청소년활동 및 권리증진 사업을 담당하는 아동ㆍ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시ㆍ군ㆍ구 단위의 아동ㆍ청소년활동 사업은 「아동ㆍ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설치하는 종합수행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지역단위의 수행기구를 정비함으로써 통합된 아동ㆍ청소년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택단지에의 수련시설 설치의무 완화(안 제39조)
1)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주택법」상의 사업계획을 작성할 경우 아동ㆍ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실효성이 적고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임의 규정으로 개정함.
2) 주택단지에 아동ㆍ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실효성 없는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