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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2 발의 · 안홍준 의원 외 12인 ·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한편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실적이 미미한 같은 법의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폐지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참고사항
- - 이 법률안은 2008. 12. 12. 안홍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응급의료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