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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11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육세 세입의 전액을 재원으로 하는 「교육발전기금법」제정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에서 교육세액을 제외하는 대신 현행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20인 내국세 교부율을 100분의 23으로 조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함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재 수준으로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발전기금법안」(의안번호 제28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