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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08 발의 · 임동규 의원 외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공제회’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 등을 자본금으로 하여 회원들에 대한 급여의 지급, 복지·후생사업 기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임.
그러나 최근 공제회 이사장의 부적절한 투자와 관련하여 공제회에 큰 손실을 끼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감사원법」제23조제1항에 따르면, 감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으로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공제회에 대한 감사원의 회계검사가 행해질 수 있으나, 이는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만 행해지는 것임.
이에 소속 회원들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리증진 도모라는 공제회 원래의 취지를 살리고, 공제회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감사가 회계에 관하여 감사를 행한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려는 것임.
주요내용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원에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